실시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
구분 | 내용 |
야간근로자 특수겁진대상 |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5시 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|
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| |
실시시기 및 주기 | 배치전 |
배치후 첫 번째 : 6개월 이내 | |
주기 : 12개월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| |
검사항목 (1차) | 신경계 : 불면증 증상 문진 |
심혈관계 : 복부둘레, 혈압, 공복혈당, 총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, HDL콜레스테롤 | |
위장관계 : 관련 증상 문진 | |
내분비계 : 관련 증상 문진 |
22시 이후 근무자(오후 및 심야조 입사자)
꼭 지정 병원(KMI)에서만 검진을 진행 부탁 드리며, 전국에 있는 KMI병원 모두 검진 가능 합니다.
※ 주의사항 : 예약은 필요없으나 검진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.
[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원센터]